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답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년 뒤인 2038년까지 우리 경제의 혈맥인 전기를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그려낸 거대한 '생존 지도'인 셈이죠.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답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년 뒤인 2038년까지 우리 경제의 혈맥인 전기를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그려낸 거대한 '생존 지도'인 셈이죠.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3% | 중위소득 65% | 약 1만 명 확대 |
| 아동양육비 | 월 23만 원 | 월 23만 원 | 유지 |
| 미혼모·부/조손/청년 한부모 추가양육비 | 월 28만 원 | 월 33만 원 | +5만 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월 5~10만 원 | 월 10만 원 | 통일 인상 |
| 학용품비 | 연 9.3만 원 | 연 10만 원 | +0.7만 원 |
| 생활보조금(시설 입소) | 월 5만 원 | 월 10만 원 | 2배 인상 |
| LH 매입임대 물량 | 326호 | 346호 | +20호 |
| 임대보증금 상한 | 1,100만 원 | 1,200만 원 | +100만 원 |
| 양육비 선지급 회수 | 시범 운영 | 본격 가동 | 비양육자 책임 강화 |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모(母) 또는 부(父)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를 혼자 양육하는 가족이에요. 조손가족(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도 포함돼요.
| 가구원 수 | 2026 기준중위소득 (100%) | 한부모·조손 (65%) | 청소년한부모 증명서(72%) |
|---|---|---|---|
| 2인 | 4,199,292원 | 2,729,540원 | 3,023,490원 |
| 3인 | 5,364,657원 | 3,487,027원 | 3,862,553원 |
| 4인 | 6,494,738원 | 4,221,580원 | 4,676,211원 |
| 5인 | 7,556,300원 | 4,911,595원 | 5,440,536원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에요.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 유형 | 대상 | 2026년 지원액 |
|---|---|---|
|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 원 |
| 25~34세 청년 한부모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 원 |
| 25~34세 청년 한부모 | 6~18세 미만 아동 | 월 10만 원 |
미혼모·부, 조손, 청년(25~34세) 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 23만 원 + 추가양육비 10만 원 = 월 최대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2025년 9.3만 원에서 인상됐어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10만 원. 기존 5만 원에서 2배로 올랐어요.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1년 단위 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보다 훨씬 높은 양육비를 받아요.
| 항목 | 대상 | 2026년 지원액 |
|---|---|---|
|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 월 40만 원 |
| 아동양육비 | 2세 이상 자녀 | 월 37만 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학업 중인 부 또는 모 | 연 154만 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학업·취업활동 중 | 월 10만 원 |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 연 10만 원 |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 가구 | 월 10만 원 |
청소년한부모 소득기준은 일반 한부모와 동일하게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예요.
2026년 346호로 확대, 보증금 최대 1,200만 원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이에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에서 특별공급 또는 우선순위를 받아요.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1순위예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전세를 구하면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에요. 한부모가족은 우선 입주 대상이에요.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서울 기준 2인 가구 월 최대 414,000원(3편 참고).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대신 받아줘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어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한부모에게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한부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곤란해지는 일을 줄여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어요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가능해요.
한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양육비 청구, 이혼 소송 등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소송대리·변호사 비용까지 지원돼요. 2026년 예산 6.3억 원, 연간 지원 건수 1,900건으로 확대됐어요.
☎ 132 (한국법률구조공단)
전국 129개소(생활시설 116개소, 이용시설 13개소)가 운영 중이에요.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양육모 그룹홈 등이 있어요. 입소 시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이 지원돼요.
한부모가족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에요. 시간제·종일제 돌봄을 정부 지원가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 자녀는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소득구간 혜택을 받아요. 차상위 이하면 학기당 최대 260만 원(연 520만 원)까지 지원돼요(3편 참고).
경기도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중위소득 65% 초과~100% 이하 한부모에게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자체 지원해요(2026년 12개 시군 참여). 광양시는 중위소득 65% 초과~150% 이하까지 확대. 본인이 사는 지자체에 추가 지원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추가양육비·학용품비 등 복지급여를 함께 신청해요.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LH 임대주택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주거급여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 별도 신청해요.
| # | 항목 | 내용 |
|---|---|---|
| 1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약 273만 원) |
| 2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 3 | 미혼모·조손·청년 추가 | 양육비 월 33만 원 (23+10만) |
| 4 | 청소년한부모(≤24세) | 양육비 월 37~40만 원 |
| 5 | 추가양육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 모두 월/연 10만 원으로 통일 인상 |
| 6 | LH 매입임대 | 346호, 보증금 최대 1,200만 원 |
| 7 | 양육비 이행 | 선지급 회수시스템 본격 가동 |
| 8 | 법률 지원 | 무료 법률구조 연 1,900건 (☎ 132) |
| 9 | 신청처 | 주민센터 · 복지로 · LH청약플러스 |
| 10 | 총 예산 | 6,260억 원 (전년 +354억) |
☎ 129 (복지상담) · ☎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 ☎ 132 (법률구조)
아이와 함께하는 내일이 더 든든해지도록,
2026년 달라진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실직·질병·폐업·가정폭력 — 선(先)지원 후(後)심사로 빠르게 받아요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생계지원 1인 가구 | 월 730,500원 | 월 783,000원 | +52,500원 |
| 생계지원 4인 가구 | 월 1,870,200원 | 월 1,994,600원 | +124,400원 |
| 소득기준 1인 (75%) | 1,794,010원 | 1,923,179원 | +129,169원 |
| 금융재산 1인 가구 | 8,392,000원 | 8,564,000원 | +172,000원 |
| 금융재산 4인 가구 | 12,097,000원 | 12,494,000원 | +397,000원 |
| 번호 | 위기 상황 |
|---|---|
| 1 |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
| 2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 3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 4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
| 5 | 화재·자연재해로 거주 불가 |
| 6 | 주(부)소득자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
| 7 | 주(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 상실 |
| 8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 |
| 9 | 단전(전류 제한기 포함) |
| 10 | 교정시설 출소 후 6개월 이내 생계 곤란 |
| 11 | 자살 고위험군으로 추천받은 경우 |
| 12 | 전세사기 피해(특별법 적용) |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 1,923,179원 이하 |
| 2인 | 3,149,469원 이하 |
| 3인 | 4,019,277원 이하 |
| 4인 | 4,871,054원 이하 |
| 5인 | 5,667,539원 이하 |
| 6인 | 6,416,964원 이하 |
| 지역 | 재산 기준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
|---|---|---|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6,900만 원 |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4,200만 원 |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3,500만 원 |
| 가구원 수 | 금융재산 한도 | 주거지원 시 한도 (+200만 원) |
|---|---|---|
| 1인 | 856만 4천 원 | 1,056만 4천 원 |
| 2인 | 1,019만 9천 원 | 1,219만 9천 원 |
| 3인 | 1,135만 9천 원 | 1,335만 9천 원 |
| 4인 | 1,249만 4천 원 | 1,449만 4천 원 |
| 5인 | 1,355만 6천 원 | 1,555만 6천 원 |
| 6인 | 1,406만 4천 원 | 1,606만 4천 원 |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6년) | 최대 횟수 |
|---|---|---|---|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1인 783,000원/월 2인 1,286,600원/월 3인 1,644,000원/월 4인 1,994,600원/월 | 6회 (6개월) |
| 의료지원 |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 + 비급여) | 300만 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사용 비용 지원 | 대도시 4인 663,000원/월 중소도시 4인 423,000원/월 농어촌 4인 330,000원/월 | 12회 (12개월)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 | 4인 1,494,000원/월 | 6회 |
| 지원 종류 | 지원 금액 | 횟수 |
|---|---|---|
| 교육지원 | 초 128,000원 / 중 180,000원 / 고 214,000원 +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지원 시 4회) |
| 연료비 (동절기 10~3월) | 월 150,000원 | 6회 |
| 해산비 | 700,000원 | 1회 |
| 장제비 | 800,000원 | 1회 |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1회 |
| 항목 | 지원 금액 | 최대 기간/횟수 | 비고 |
|---|---|---|---|
| 생계지원 | 1인 78.3만 원 ~ 4인 199.5만 원/월 | 6개월 | 계좌 입금 (25일) |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 2회 |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
| 주거지원 | 대도시 4인 66.3만 원/월 | 12개월 | 임시거소 비용 |
| 복지시설 | 4인 149.4만 원/월 | 6개월 | 시설 입소비 |
| 교육지원 | 초 12.8만 / 중 18만 / 고 21.4만 원 | 2회 (최대 4회) | 수업료·입학금 포함 |
| 연료비 | 월 15만 원 | 6회 (동절기) | 10~3월 한정 |
| 해산비 | 70만 원 | 1회 | 출산 시 |
| 장제비 | 80만 원 | 1회 | 사망 시 |
|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 1회 | 체납 전기요금 납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운영)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www.bokjiro.go.kr
신청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에 빠진 누구나를 위한 안전망이에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추가 복지급여, 주거·의료·교육 지원까지 — 2026년에 확대된 기준과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차상위 기준 (50%)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 지역 구분 | 일반 차상위 | 의료급여 포함 |
|---|---|---|
| 대도시 (서울·경기 등) | 6,900만 원 | 5,400만 원 |
| 중소도시 | 4,200만 원 | 3,500만 원 |
| 농어촌 | 3,500만 원 | 2,900만 원 |
| 구분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생계·의료 |
|---|---|---|
| 기본료/월정액 면제 | 11,000원 한도 | 26,000원 한도 |
| 초과분 음성·데이터 | 각 35% 감면 | 각 50% 감면 |
| 총 감면 한도 | 월 21,500원 | 월 41,000원 |
| 인터넷 할인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
| 감면 회선 | 가구당 최대 4회선 | 가구당 최대 4회선 |
| 구분 | 환급률 | 조건 |
|---|---|---|
| 일반 | 20% | 만 19세 이상 |
| 청년 | 30% | 만 19~34세 |
| 저소득층 (차상위) | 53%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 65세 이상 (신규) | 30% | 2026년 신설 |
| 의료 이용 항목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
|---|---|
| 의원 외래 | 1,000원 정액 |
| 약국 | 500원 정액 |
| 병원·종합병원 외래 | 본인부담 15% |
| 입원 | 본인부담 10% |
| 항목 | 차상위 할인 금액 | 비교 (기초수급 생계·의료) |
|---|---|---|
| 전기요금 | 월 8,000원 (하절기 10,000원) | 월 16,000원 (하절기 20,000원) |
| 도시가스 | 월 최대 12,000원 (동절기) | 월 최대 24,000원 (동절기) |
| 상하수도 | 지자체별 상이 (감면 적용) | 지자체별 상이 |
| TV 수신료 | 전액 면제 (월 2,500원) | 전액 면제 |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1인당 연 15만 원 + 생애주기 추가 1만 원 (청소년 13~18세, 어르신 60~64세) |
| 대상 | 만 6세 이상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 발급 기간 | 2026.02.02 ~ 2026.11.30 |
| 사용 기한 | ~ 2026.12.31 |
| 사용처 | 문화·관광·체육 (서점, 영화관, 여행, 스포츠용품 등)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www.mnuri.kr · 앱 |
| 학교급 | 학용품비 (연간) | 기타 |
|---|---|---|
| 초등학교 | 487,000원 | - |
| 중학교 | 679,000원 | - |
| 고등학교 | 860,000원 | +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
| 소득 구간 | 연간 최대 지원액 |
|---|---|
| 차상위계층 (1구간) | 520만 원 (학기당 260만 원) |
| 셋째 이상 다자녀 | 등록금 전액 |
|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 등 (3급지) | 그 외 (4급지) |
|---|---|---|---|---|
| 1인 | 370,000원 | 310,000원 | 256,000원 | 214,000원 |
| 2인 | 414,000원 | 345,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3인 | 493,000원 | 414,000원 | 340,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78,000원 | 394,000원 | 329,000원 |
| 유형 | 월 수당 (약) | 특징 |
|---|---|---|
| 근로유지형 | 약 68만 원 | 가벼운 근로 활동 |
| 사회서비스형 | 약 80~120만 원 | 돌봄·복지 관련 업무 |
| 시장진입형 | 약 200만 원 | 실제 사업장 근무 |
| 자활기업 | 성과에 따라 | 수급자가 함께 운영하는 기업 |
| 혜택 | 내용 | 신청처 |
|---|---|---|
| 주민세 면제 |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 자동 적용 |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검사 수수료 전액 면제 | 자동차검사소 |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등·초본 발급 무료 | 주민센터 |
| 희망저축계좌 | 월 10만 원 저축 → 정부 매칭 10만 원 (3년) | 주민센터 |
| 에너지바우처 | 별도 신청 시 추가 난방비 지원 | 주민센터 |
| 번호 | 혜택 항목 | 핵심 내용 | 신청처 |
|---|---|---|---|
| 1 | 자격 조건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 | 주민센터 |
| 2 | 통신비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통신사 대리점 |
| 3 | 교통비 (K패스) | 53% 환급 + 모두의 카드 100% | korea-pass.kr |
| 4 | 의료비 | 외래 1,000원 / 입원 10% | 주민센터 → 건보공단 |
| 5 | 전기·가스·수도 | 전기 8,000원, 가스 12,000원, TV 면제 | 한전(123) / 가스사 |
| 6 | 문화누리카드 | 1인 15~16만 원 | mnuri.kr / 주민센터 |
| 7 | 교육비 | 학용품비 48~86만 원 + 국가장학금 520만 원 | 학교 / kosaf.go.kr |
| 8 | 주거급여 | 서울 1인 37만 원/월 | 주민센터 |
| 9 | 자활사업 | 월 68~200만 원 수당 | 주민센터 |
| 10 | 기타 | 주민세·검사수수료 면제, 희망저축계좌 | 각 기관 |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자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실직하거나, 질병·재해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외에도 통신비 감면, 교통비 환급, 전기요금 할인, 의료비 감면, 문화누리카드까지 정말 다양한 추가 혜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이런 혜택들 중 상당수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면 그냥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추가 복지 혜택 12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라도 더 챙겨 가세요!
추가 혜택을 알아보기 전에, 2026년에 기본 급여가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6.5% 이상 인상되면서, 각 급여 기준도 함께 올랐어요.
| 급여 종류 | 기준 | 1인 가구 선정 기준 |
|---|---|---|
| 생계급여 | 중위 32% | 820,556원 |
| 의료급여 | 중위 40% | 1,025,695원 |
| 주거급여 | 중위 48% | 1,230,834원 |
| 교육급여 | 중위 50% | 1,282,119원 |
이제 이 기본 급여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SKT, KT, LG U+ 등 모든 통신사에서 휴대폰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 종류에 따라 감면 수준이 달라요.
| 구분 | 감면 내용 | 월 최대 감면액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데이터 각 50% 감면 | 41,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감면 | 11,000원 |
휴대폰뿐 아니라 집 전화와 인터넷 요금도 감면 대상이에요. 시내전화 기본료가 면제되고, 시내통화 75도수(약 225분)가 무료예요. 인터넷 요금도 월 최대 9,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K패스는 대중교통비를 일정 비율로 돌려주는 카드예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환급률을 적용받아요.
| 대상 | 환급률 | 월 이용 조건 |
|---|---|---|
| 저소득층 (수급자·차상위) | 53% | 월 15회 이상 이용 |
| 청년 (19~34세) | 30% | 월 15회 이상 이용 |
| 일반 | 20% | 월 15회 이상 이용 |
2026년부터는 '모두의 카드'도 새롭게 도입됐어요. 월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수도권 기준 월 약 6만 2천 원 초과분은 100% 환급이 되는 셈이에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들어요. 1종과 2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 3차 (대학병원) | 약국 |
|---|---|---|---|---|
| 1종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1,000원 | 본인부담 10% | 본인부담 10% | 500원 |
2026년부터는 의료급여 부양비가 전면 폐지됐어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10%의 부양비가 부과됐는데, 이제 이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매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기준 | 보상 |
|---|---|---|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 초과금액의 50% 보상 |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 초과금액의 50% 보상 |
| 구분 | 감면 한도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여름철 7~9월은 2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여름철 7~9월은 12,000원)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 전화하거나, 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급자 가구는 동절기(12~3월)에 월 최대 24,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 최대 6,6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에 신청하면 돼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월 10㎥ 무료 또는 감면)과 하수도 요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어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돼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500원인 TV 수신료가 전액 면제돼요. 한전 콜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영화, 공연, 여행,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지원금이 더 늘었어요!
| 구분 | 지원 금액 |
|---|---|
| 기본 지원 | 1인당 연 15만 원 |
| 청소년 (13~18세) 추가 | +1만 원 = 16만 원 |
| 고령자 (60~64세) 추가 | +1만 원 = 16만 원 |
발급 기간은 2026년 2월 2일~11월 30일이에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중·고 자녀가 있다면,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학교급 | 2026년 지원금 |
|---|---|
| 초등학생 | 487,000원 |
| 중학생 | 679,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
교육급여는 매년 3월에 학교를 통해 자동 지급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임차 가구에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요.
| 지역 | 1인 가구 월세 지원 | 2인 가구 월세 지원 |
|---|---|---|
| 서울 (1급지) | 370,000원 | 414,000원 |
| 경기·인천 (2급지) | 313,000원 | 348,000원 |
| 광역시·세종 (3급지) | 256,000원 | 283,000원 |
| 그 외 (4급지) | 214,000원 | 226,000원 |
| 번호 | 혜택 | 감면/지원 내용 | 신청처 |
|---|---|---|---|
| ①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최대 월 41,000원 감면 | 통신사 대리점·고객센터 |
| ② | 유선전화·인터넷 감면 | 기본료 면제, 인터넷 최대 9,000원 | 통신사 고객센터 |
| ③ | K패스 교통비 환급 | 대중교통비 53% 환급 | korea-pass.kr |
| ④ | 의료급여 | 의원 1,000원, 약국 500원 | 주민센터(자동 적용) |
| ⑤ | 본인부담 보상제 | 초과분 50% 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
| ⑥ | 전기요금 감면 | 월 최대 16,000~20,000원 | 한전 123 |
| ⑦ | 도시가스 감면 | 동절기 월 최대 24,000원 | 도시가스 공급사 |
| ⑧ | 상하수도 감면 | 지자체별 상이 | 시·군·구청 |
| ⑨ | TV 수신료 면제 | 월 2,500원 전액 면제 | 한전 123 / KBS 1588-1801 |
| ⑩ | 문화누리카드 | 1인당 연 15~16만 원 | www.mnuri.kr |
| ⑪ | 교육급여 바우처 | 초 48.7만 / 중 67.9만 / 고 86만 | 주민센터·학교 |
| ⑫ | 주거급여 | 서울 1인 최대 월 37만 원 | 주민센터 |
위 혜택들은 대부분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뭔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 보건복지콜센터 129
전국 어디서나 129 → 복지 관련 모든 문의 가능
| 번호 | 핵심 내용 |
|---|---|
| 1 |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약 82만 원으로 인상 |
| 2 | 휴대폰 요금 감면 최대 월 41,000원 — 통신사에 별도 신청 필요 |
| 3 | K패스로 대중교통비 53% 환급 — 저소득층 최고 환급률 |
| 4 | 의료급여 1종은 의원 1,000원, 약국 500원 — 부양비 전면 폐지 |
| 5 | 전기요금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 월 최대 24,000원 감면 |
| 6 | TV 수신료 전액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7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 15~16만 원 — 영화·여행·체육 사용 가능 |
| 8 | 교육급여 고등학생 최대 86만 원 + 입학금·수업료 지원 |
| 9 | 주거급여 서울 1인가구 월세 최대 37만 원 지원 |
| 10 | 대부분 별도 신청 필요 — 복지로·주민센터·129 콜센터 활용 |
다음 편에서는 "2026년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 수급자는 아닌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를 다뤄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 차상위만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 자격 확인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꼭 다음 편도 확인해 주세요!
요즘 난방비 고지서 보시면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특히 등유나 LPG로 난방하시는 분들은 도시가스 가구보다 난방비 부담이 훨씬 큰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14만 7천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2026년 1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꼭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읽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쉽게 말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거예요.
"에너지바우처"라는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난방비 지원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거나, 가상카드로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 기준 | 상세 내용 |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 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어야 해요 |
세대원 특성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 구분 | 해당 조건 |
|---|---|
| 노인 | 만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 |
| 영유아 | 만 7세 이하 (2018. 1. 1 이후 출생)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가진 분 |
| 한부모가족 |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 |
| 다자녀 세대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기본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요.
| 세대 구분 | 연간 총 지원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이 금액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합친 연간 총액이에요.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고, 이 기간 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가스공사에서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등유나 LPG(가스통)로 난방하는 가구는 이런 할인 혜택이 없어요.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난방 방식에 따라 실질적인 부담 차이가 생기는 거죠.
정부에서는 이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등유·LPG 사용 가구에 14만 7천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2월 29일에 공식 발표한 정책이에요.
기존 에너지바우처 금액에 14만 7천 원이 추가되면 이렇게 돼요.
| 세대 구분 | 기존 지원 금액 | 추가 지원 | 총 지원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147,000원 | 442,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147,000원 | 554,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147,000원 | 679,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47,000원 | 848,300원 |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번 14만 7천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 내용 |
|---|---|
| ①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② | 현재 에너지바우처를 수급 중인 가구 |
| ③ | 등유 또는 LPG(가스통)로 난방하는 가구 |
쉽게 정리하자면,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고,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집"이면 추가 지원 대상이에요. 도시가스나 전기 난방만 쓰는 집은 해당이 안 돼요.
이번 추가 지원금은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지급 시작일 | 2026년 1월 22일부터 (현재 지급 중!) |
| 카드 발급 기한 | 2026년 5월 22일까지 |
| 수령 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 지급 방식 | 14만 7천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
| 필요 절차 | 본인 확인 → 선불카드 등록 → 카드 수령 |
| 사용 시작일 | 카드 수령 다음 날부터 바로 사용 가능 |
대상자분들에게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가 발송돼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구에는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해요.
| 항목 | 날짜 |
|---|---|
| 카드 수령 시작 | 2026년 1월 22일 |
| 사용 기한 | 2026년 5월 25일 |
| 기한 후 잔액 | 자동 소멸 (환불 불가) |
지금이 2월이니까, 약 3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카드를 수령하신 후에는 미루지 말고 등유나 LPG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선불카드는 등유와 LPG 구입 전용이에요.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등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나 LPG 가스 배달·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지원 제도명 |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 지원 사업 |
| 추가 지원 금액 | 가구당 147,000원 (일괄 지급) |
| 지원 대상 |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 난방 가구 (약 20만 가구) |
| 대상 조건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에너지바우처 수급 중 ③ 등유 or LPG 난방 |
| 지급 방식 | 14만 7천 원 충전 선불카드 |
| 수령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 수령 시작일 | 2026년 1월 22일~ (현재 진행 중) |
| 사용 기한 | 2026년 5월 25일까지 (이후 잔액 소멸) |
| 사용 가능일 | 카드 수령 다음 날부터 |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이 지원금은 자동 입금이 아니에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선불카드를 수령하셔야 하고,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돼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www.energyv.or.kr
| 번호 | 핵심 내용 |
|---|---|
| 1 | 등유·LPG 난방 가구에 14만 7천 원 추가 지원 |
| 2 |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 사용 가구만 해당 |
| 3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시 대상 아님 |
| 4 | 도시가스·전기 난방 가구는 이번 추가 지원 대상 아님 |
| 5 | 세대 인원별 총 지원액: 1인 약 44만 원 ~ 4인 이상 약 85만 원 |
| 6 | 선불카드로 지급, 주민센터 직접 방문 수령 필수 |
| 7 | 2026년 1월 22일부터 지급 중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음) |
| 8 | 2026년 5월 25일까지 미사용 시 잔액 자동 소멸 |
| 9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 10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다음 편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놓치기 쉬운 추가 복지 혜택 총정리"를 다룰 예정이에요.
통신비 감면, 교통비 지원, 의료비 감면 등 수급자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혜택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꼭 다음 편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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