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부담주거 불안이에요. 2026년, 정부는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6,260억 원(전년 대비 354억 원 증가)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 약 1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됐어요. 이 글에서 모든 지원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2026년,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6년 핵심 변경 3가지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63% → 65% 이하
추가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인상: 모두 월 10만 원으로 통일
LH 매입임대주택 확대: 326호 → 346호, 보증금 상한 1,100만 → 1,200만 원
항목2025년2026년변화
소득기준중위소득 63%중위소득 65%약 1만 명 확대
아동양육비월 23만 원월 23만 원유지
미혼모·부/조손/청년 한부모
추가양육비
월 28만 원월 33만 원+5만 원
추가아동양육비월 5~10만 원월 10만 원통일 인상
학용품비연 9.3만 원연 10만 원+0.7만 원
생활보조금(시설 입소)월 5만 원월 10만 원2배 인상
LH 매입임대 물량326호346호+20호
임대보증금 상한1,100만 원1,200만 원+100만 원
양육비 선지급 회수시범 운영본격 가동비양육자 책임 강화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격 기준

한부모가족이란?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모(母) 또는 부(父)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를 혼자 양육하는 가족이에요. 조손가족(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도 포함돼요.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가구원 수2026 기준중위소득
(100%)
한부모·조손
(65%)
청소년한부모
증명서(72%)
2인4,199,292원2,729,540원3,023,490원
3인5,364,657원3,487,027원3,862,553원
4인6,494,738원4,221,580원4,676,211원
5인7,556,300원4,911,595원5,440,536원
TIP! 소득인정액 = 월소득 + 재산(주택·토지·예적금·자동차 등)을 환산한 금액이에요.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한부모가정 지원 총정리 양육비 · 주거 · 법률, 혼자가 아니에요


3.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① 아동양육비 (일반 한부모)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에요.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② 추가아동양육비

유형대상2026년 지원액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5세 이하 아동10만 원
25~34세 청년 한부모5세 이하 아동10만 원
25~34세 청년 한부모6~18세 미만 아동10만 원

미혼모·부, 조손, 청년(25~34세) 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 23만 원 + 추가양육비 10만 원 = 월 최대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③ 학용품비 (아동교육지원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2025년 9.3만 원에서 인상됐어요.

④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10만 원. 기존 5만 원에서 2배로 올랐어요.

⑤ 자립촉진수당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1년 단위 지원).

한눈에 보는 일반 한부모 월 수령액 예시
(2인 가구, 자녀 1명, 25~34세 청년 한부모, 취업활동 중)

아동양육비 23만 + 추가양육비 10만 + 자립촉진수당 10만 = 월 43만 원
+ 학용품비 연 10만 원 별도

4. 청소년한부모 (만 24세 이하) — 더 두터운 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보다 훨씬 높은 양육비를 받아요.

항목대상2026년 지원액
아동양육비0~1세 자녀40만 원
아동양육비2세 이상 자녀37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학업 중인 부 또는 모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학업·취업활동 중10만 원
학용품비초·중·고 자녀10만 원
생활보조금시설 입소 가구10만 원

청소년한부모 소득기준은 일반 한부모와 동일하게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예요.

5. 주거 지원 — 집 걱정을 덜어드려요

① LH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형)

2026년 346호로 확대, 보증금 최대 1,200만 원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이에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② 국민임대·행복주택 우선순위

한부모가족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에서 특별공급 또는 우선순위를 받아요.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1순위예요.

③ 전세임대·기존주택 매입임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전세를 구하면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에요. 한부모가족은 우선 입주 대상이에요.

④ 주거급여 (별도)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서울 기준 2인 가구 월 최대 414,000원(3편 참고).

TIP! 주거 지원은 중복 가능한 것이 많아요. LH 임대주택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조합을 꼭 상담해보세요.

한부모가정 지원 총정리

6. 양육비 이행 지원 — "안 주는 양육비, 나라가 받아줘요"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대신 받아줘요.

2026년 강화 포인트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어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한부모에게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한부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곤란해지는 일을 줄여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어요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가능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www.childsupport.or.kr
상담·협의·소송지원·이행모니터링·긴급지원금 신청까지 한 곳에서!

7. 법률 · 의료 · 교육 — 기타 지원

① 무료 법률구조

한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양육비 청구, 이혼 소송 등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소송대리·변호사 비용까지 지원돼요. 2026년 예산 6.3억 원, 연간 지원 건수 1,900건으로 확대됐어요.

132 (한국법률구조공단)

②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전국 129개소(생활시설 116개소, 이용시설 13개소)가 운영 중이에요.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양육모 그룹홈 등이 있어요. 입소 시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이 지원돼요.

③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

한부모가족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에요. 시간제·종일제 돌봄을 정부 지원가로 이용할 수 있어요.

④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는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소득구간 혜택을 받아요. 차상위 이하면 학기당 최대 260만 원(연 520만 원)까지 지원돼요(3편 참고).

⑤ 경기도 등 지자체 추가 지원 (예시)

경기도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중위소득 65% 초과~100% 이하 한부모에게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자체 지원해요(2026년 12개 시군 참여). 광양시는 중위소득 65% 초과~150% 이하까지 확대. 본인이 사는 지자체에 추가 지원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8. 신청 방법 — 4단계

STEP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STEP 2.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추가양육비·학용품비 등 복지급여를 함께 신청해요.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STEP 3. 주거 지원 별도 신청

LH 임대주택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주거급여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STEP 4. 양육비 이행 지원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 별도 신청해요.

신청 시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해요. 선정 후 신청월부터 지원을 받아요. 빠를수록 좋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진행 중인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상 별거 상태에서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Q. 아버지(부자)가 아이를 키워도 되나요?
물론이에요.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부자가족 모두 해당돼요. 지원 내용도 동일해요.
Q.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면?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복지급여를 받아요. 추가아동양육비(5세 이하 월 10만 원)도 대상이에요.
Q.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 수급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Q. 재혼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재혼으로 한부모가족 자격이 해소되면 복지급여는 중단돼요. 다만, 사실혼 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아동양육비·추가양육비 등은 매월 20일경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 있음).

10. 핵심 요약

#항목내용
1소득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약 273만 원)
2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3만 원
3미혼모·조손·청년 추가양육비 월 33만 원 (23+10만)
4청소년한부모(≤24세)양육비 월 37~40만 원
5추가양육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모두 월/연 10만 원으로 통일 인상
6LH 매입임대346호, 보증금 최대 1,200만 원
7양육비 이행선지급 회수시스템 본격 가동
8법률 지원무료 법률구조 연 1,900건 (☎ 132)
9신청처주민센터 · 복지로 · LH청약플러스
10총 예산6,260억 원 (전년 +354억)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신청하세요

129 (복지상담) · ☎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 ☎ 132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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