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편 ▸ 기초생활수급자가 놓치기 쉬운 추가 복지 혜택 12가지 총정리 복지 정보 시리즈 3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바로 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서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됐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약 324만 원 이하 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번 편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부터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누리카드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10가지 를 빠짐없이 정리해 드릴게요. 1. 차상위계층이란? 자격 조건부터 정리해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를 뜻해요. 핵심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인 것이에요. 2026년에는 중위소득 자체가 1인 가구 기준 7.2% 인상되면서 선정 문턱이 낮아졌어요. 📊 2026년 가구별 중위소득 50% (차상위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차상위 기준 (50%) 1인 2,564,238원 1,282,119원 2인 4,199,292원 2,099,646원 3인 5,359,036원 2,679,518원 4인 6,494,738원 3,247,369원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 기본재산공제) × 소득환산율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은 기준보다 높더라도 선정될 수 있어요. 🏠 재산 기준 (기본재산 공제한도) 지역 구분 일반 차상위 의료급여 포함 대도시 (서울·경기 등) 6,900만 원 5,4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3,5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900만 원 💡 자동차 기준도 완화! 2026년부터는 배기량 1,6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