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차상위계층 혜택 10가지 총정리


복지 정보 시리즈 3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바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라서 선정 기준이 크게 완화됐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약 324만 원 이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번 편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부터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누리카드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10가지를 빠짐없이 정리해 드릴게요.

1. 차상위계층이란? 자격 조건부터 정리해요

서류와 계산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를 뜻해요. 핵심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것이에요. 2026년에는 중위소득 자체가 1인 가구 기준 7.2% 인상되면서 선정 문턱이 낮아졌어요.

📊 2026년 가구별 중위소득 50% (차상위 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차상위 기준 (50%)
1인2,564,238원1,282,119원
2인4,199,292원2,099,646원
3인5,359,036원2,679,518원
4인6,494,738원3,247,369원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 기본재산공제) × 소득환산율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은 기준보다 높더라도 선정될 수 있어요.

🏠 재산 기준 (기본재산 공제한도)

지역 구분일반 차상위의료급여 포함
대도시 (서울·경기 등)6,900만 원5,4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3,5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2,900만 원
💡 자동차 기준도 완화! 2026년부터는 배기량 1,6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완화 적용돼요. 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2. 통신비 감면 — 매달 최대 21,500원 할인

스마트폰 차상위계층도 휴대폰·인터넷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초수급자와 감면 금액이 조금 달라요.
구분차상위계층기초생활 생계·의료
기본료/월정액 면제11,000원 한도26,000원 한도
초과분 음성·데이터각 35% 감면각 50% 감면
총 감면 한도월 21,500원월 41,000원
인터넷 할인월 이용료 30% 감면월 이용료 30% 감면
감면 회선가구당 최대 4회선가구당 최대 4회선
💡 신청 방법: 통신사 대리점(SKT·KT·LG U+) 방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신분증 제출 → 당월부터 적용. 알뜰폰(MVNO)도 동일하게 감면 가능해요!

3. 교통비 — K패스로 최대 53% 환급

차상위계층은 K패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대중교통비의 53%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모두의 카드'까지 추가돼서 혜택이 더 커졌어요.
구분환급률조건
일반20%만 19세 이상
청년30%만 19~34세
저소득층 (차상위)53%기초수급자 + 차상위
65세 이상 (신규)30%2026년 신설
💡 모두의 카드 (2026년 신설)
월 기준금액(수도권 62,000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100% 전액 환급해 줘요.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이 가장 유리한 혜택을 자동 적용해요.
💡 신청: korea-pass.kr 또는 카드사 앱(신한·카카오뱅크·우리 등)에서 K패스 카드 신청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익월 환급.

4. 의료비 — 의료급여 2종 수준의 혜택

병원 진료 모습 차상위계층 중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확인되면 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병원비가 줄어들어요.
의료 이용 항목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의원 외래1,000원 정액
약국500원 정액
병원·종합병원 외래본인부담 15%
입원본인부담 10%
⚠️ 주의: 차상위계층이라고 자동으로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청해야 해요.

5. 공과금 할인 — 전기·가스·수도·TV 수신료

매달 나가는 공과금도 차상위계층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항목차상위 할인 금액비교 (기초수급 생계·의료)
전기요금월 8,000원 (하절기 10,000원)월 16,000원 (하절기 20,000원)
도시가스월 최대 12,000원 (동절기)월 최대 24,000원 (동절기)
상하수도지자체별 상이 (감면 적용)지자체별 상이
TV 수신료전액 면제 (월 2,500원)전액 면제
💡 전기요금·TV 수신료는 한국전력(☎ 123)에 전화 한 통이면 신청돼요. 도시가스는 해당 가스회사에, 상하수도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6. 문화누리카드 — 1인당 최대 16만 원

차상위계층도 기초수급자와 동일하게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항목내용
지원 금액1인당 연 15만 원 + 생애주기 추가 1만 원 (청소년 13~18세, 어르신 60~64세)
대상만 6세 이상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발급 기간2026.02.02 ~ 2026.11.30
사용 기한~ 2026.12.31
사용처문화·관광·체육 (서점, 영화관, 여행, 스포츠용품 등)
신청 방법주민센터 방문 또는 www.mnuri.kr · 앱
💡 자동 재충전 제도! 2025년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으면 2026년에도 자동으로 15만 원이 충전돼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7. 교육비 지원 — 학용품비 +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는 초·중·고 교육급여와 대학교 국가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교육급여 (초·중·고)

학교급학용품비 (연간)기타
초등학교487,000원-
중학교679,000원-
고등학교860,000원+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 국가장학금 (대학교)

소득 구간연간 최대 지원액
차상위계층 (1구간)520만 원 (학기당 260만 원)
셋째 이상 다자녀등록금 전액
💡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kosaf.go.kr)에서 매학기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 차상위 확인서가 필요해요.

8. 주거급여 — 월세 지원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서울 (1급지)경기·인천 (2급지)광역시 등 (3급지)그 외 (4급지)
1인370,000원310,000원256,000원214,000원
2인414,000원345,000원287,000원239,000원
3인493,000원414,000원340,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78,000원394,000원329,000원
💡 자가 가구라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경보수 457만 원(3년 주기), 중보수 849만 원(5년), 대보수 1,241만 원(7년)까지 지원해요.

9. 자활사업 참여 — 일하면서 수당까지

차상위계층 중 만 18~64세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수당을 받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예요.
유형월 수당 (약)특징
근로유지형약 68만 원가벼운 근로 활동
사회서비스형약 80~120만 원돌봄·복지 관련 업무
시장진입형약 200만 원실제 사업장 근무
자활기업성과에 따라수급자가 함께 운영하는 기업
💡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자활사업 참여 신청 → 지역자활센터 배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센터를 검색할 수 있어요.

10. 기타 유용한 혜택

위의 9가지 외에도 차상위계층이 챙길 수 있는 혜택이 더 있어요.
혜택내용신청처
주민세 면제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자동 적용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검사 수수료 전액 면제자동차검사소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등·초본 발급 무료주민센터
희망저축계좌월 10만 원 저축 → 정부 매칭 10만 원 (3년)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별도 신청 시 추가 난방비 지원주민센터

📋 전체 혜택 요약표

번호혜택 항목핵심 내용신청처
1자격 조건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주민센터
2통신비월 최대 21,500원 감면통신사 대리점
3교통비 (K패스)53% 환급 + 모두의 카드 100%korea-pass.kr
4의료비외래 1,000원 / 입원 10%주민센터 → 건보공단
5전기·가스·수도전기 8,000원, 가스 12,000원, TV 면제한전(123) / 가스사
6문화누리카드1인 15~16만 원mnuri.kr / 주민센터
7교육비학용품비 48~86만 원 + 국가장학금 520만 원학교 / kosaf.go.kr
8주거급여서울 1인 37만 원/월주민센터
9자활사업월 68~200만 원 수당주민센터
10기타주민세·검사수수료 면제, 희망저축계좌각 기관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자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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